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신청 시점과 이사 전 확인사항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.
등기 후에도 확인할 점
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한 뒤에도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거나 미지급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.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,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.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. 종료 전이라면 먼저 계약 종료 요건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