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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><channel><title>의정부변호사 - 법무법인 판심</title><link>https://uijeongbujudgemind.site/</link><description>의정부변호사 - 법무법인 판심, 의정부 민사변호사, 의정부 형사변호사, 의정부 가사변호사, 민사소송 변호, 형사사건 변호, 이혼소송 절차, 상속분쟁 대응, 법률분쟁 상담</description><language>ko-KR</language><lastBuildDate>Fri, 06 Nov 2026 09:30:28 GMT</lastBuildDate><atom:link href="https://uijeongbujudgemind.site/rss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,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?</title><link>https://uijeongbujudgemind.site/%EC%A3%BC%ED%83%9D-%EC%9E%84%EB%8C%80%EC%B0%A8-%EA%B3%84%EC%95%BD%EA%B0%B1%EC%8B%A0%EC%9A%94%EA%B5%AC%EA%B6%8C-%EC%96%B8%EC%A0%9C-%EC%96%B4%EB%96%BB%EA%B2%8C-%ED%96%89%EC%82%AC%ED%95%A0%EA%B9%8C/</link><guid isPermaLink="true">https://uijeongbujudgemind.site/%EC%A3%BC%ED%83%9D-%EC%9E%84%EB%8C%80%EC%B0%A8-%EA%B3%84%EC%95%BD%EA%B0%B1%EC%8B%A0%EC%9A%94%EA%B5%AC%EA%B6%8C-%EC%96%B8%EC%A0%9C-%EC%96%B4%EB%96%BB%EA%B2%8C-%ED%96%89%EC%82%AC%ED%95%A0%EA%B9%8C/</guid><description>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,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.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,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. 계약서에 갱신 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권리를 미리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의사를 명확히 전하고 증거를 보관하기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으며,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.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예컨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집주인·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? 갱신 의사가 구체적이고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문자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용과 수신 여부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,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거주 여부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/description><pubDate>Fri, 06 Nov 2026 09:30:25 GMT</pubDate></item></channel></rss>